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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 꼭 확인이 필요한 서류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보통 부동산 중계인을 통해서 매매를 하기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더군요.

물론 부동산 중계인이 대신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기는 하지만, 큰돈이 오가는 만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확인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열람을 하는지 방법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검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워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할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열람하기] 메뉴를 선택 합니다.

▶부동산구분/주소 입력



부동산구분, 주소등을 입력 합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부동산 구분에 맞게 선택 합니다.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주소검색




주소를 정상적으로 입력 했으면 해당 부동산이 검색 됩니다.
주소는 ooo동 ooo아파트 ooo동 ooo호 형태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예) 반포 레미안아파트 999동 999호




▶등기기록 유형 선택


등기이력을 모부 보고 싶을때는 '전부'를 일부만 보고 싶을때는 '일부'를 선택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주민등록 공개여부를 선택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미공개'를 선택 하면 됩니다.


▶결제진행


모든 입력이 완료 되면 결제를 진행 합니다.

결제를 진행하기 전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회원으로 로그인 하고 그렇지 않다면 비회원으로 로그인 해도 무방합니다.
전화번호와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 하고 [비회원로그인] 버튼을 클릭 합니다.


결제방법화면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방법이 지원 됩니다.
제일 간단한 휴대폰 결제로 진행 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열람 수수료는 700원/ 등기부등본발급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미열람/미발급 보기



결제까지 완료가 되면 열람이 가능한 목록이 나옵니다.
[열람]버튼을 클릭하면 등기부 등본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 됐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등기부등본 열람을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될 경우 꼭 직접 열람 해보고 확인 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