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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절차


집을 구매 하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그렇다고 전세가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소개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30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조건만 된다면 이것 보다 큰 혜택은 흔치 않겠죠.



임대절차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고 인터넷 및 현장접수를 통해서 청약을 합니다.
소득/자산 조사 및 소명요청이 진행 되고, 소명 접수와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당첨자가 발표 됩니다.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이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가 포함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포함이 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기준 3,371,660원이 70%에 해당 됩니다.



자신기준



부동산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보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영업용 및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신혼부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1순위 ~ 3순위로 나눠지며, 인기지역은 1순위가 아니면 쉽지가 않겠죠.




제출서류 정보


위에서 살펴 봤던 입주자격에 대한 확인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외에도 우선공급 대상자, 가점관련 제출서류등이 따로 필요 합니다.





LH주택공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절차대해 살펴 봤습니다.

읽어 보고 본인이 입주조건이 된다면 이제 청약을 준비 해보세요.


LH주택공사임대아파트입주조건 너무나 좋은 조건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