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 자격조건이나 신청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소개
▷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 원입니다.
▷ 자녀장려금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조건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으로는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세가지를 모두 충족 하면 자격조건이 됩니다.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의 총 소득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작년 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제외가 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도 제외 됩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으로는 부양자녀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영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억 미만인 경우 해당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신청절차
신청할때는 자격조건 확인을 위해 증거서류가 필요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수령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는 꼭 체크 하세요.
계산방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해당 하는 분들은 꼭 챙겨서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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