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2017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 새해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작년에 부동산쪽에 조금 더 투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투자가 목적이든 실사용이 목적이든 부동산은 관심을 계속 가지게 되는데요. 올해는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 해봤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 해봤습니다. 중요한 제도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년 유예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년더 유예 한다고 합니다. 즉, 2019년 부터 과세가 된 다는 뜻입니다. ◆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신설 기존 : 1억5천만원 초과 - 38% 세율에서 변경 : 5억원 초과 - 40% 세율이 추가 되었습니다. ◆ 최초 분양계약시 실거래 신고 의무화 최초 분양 계약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