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작년에 부동산쪽에 조금 더 투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투자가 목적이든 실사용이 목적이든 부동산은 관심을 계속 가지게 되는데요. 올해는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 해봤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 해봤습니다.
중요한 제도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년 유예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년더 유예 한다고 합니다.
즉, 2019년 부터 과세가 된 다는 뜻입니다.
◆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신설
기존 : 1억5천만원 초과 - 38% 세율에서
변경 : 5억원 초과 - 40% 세율이 추가 되었습니다.
◆ 최초 분양계약시 실거래 신고 의무화
최초 분양 계약시에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분양업체에서 하도록 해서 계약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습니다.
◆ 잔금 대출 금액에 대해서도 규제
아파트등의 집단 대출시에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가 강화 됩니다.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파트 주민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가능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경우 각 세대 집주인 동의율이 기존 80%이상 에서 75% 이상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5%면 작은 숫자 같지만 실제 사업진행에는 큰 차이나 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 LTV,DTI 규제 완화 유예 종료
규제 완화로 LTV 70%, DTI 60% 였던 기존 제도가
변경 후 LTV 50~70%, DTI 50~60%로 변경 됩니다.
DSR까지 도입 하는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당분간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재건축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제도일듯 합니다.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된 대상 까지만 미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 진행을 서두르는 분위기 입니다.
2017년에 바뀐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제도들 참고 올해도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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